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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증 자격증 발급

서류전형평가사정관 / NCS활용채용분석관 / NCS활용면접관

서류전형평가사정관(제2020-000855호)

서류전형평가사정관(제2020-000855호)

NCS활용채용분석관(제2020-000856호)

NCS활용채용분석관(제2020-000856호)

NCS활용면접관(제2020-000857호)

NCS활용면접관(제2020-000857호)

제7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

제7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
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
서류전형 평가사정관 단일 등급 NCS기반 채용에서 서류전형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, 전문 서류전형평가사정관으로서 효과적으로
서류전형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.
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, 직무기술서 설계 및 평가가 가능하고 서류전형 전반을 원활하게 평가할 수 있다.
서류전형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인 진행이 가능하며 우수한 인재를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.
NCS활용 채용분석관 단일 등급 NCS 면접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NCS기반 면접기법을 활용하여 채용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, NCS를 활용한 전문 면접관으로서 효과적인 면접을 수행할 수 있다.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, 직무기술서 등 서류 전반에 대해 평가할 수 있고 면접 설계, 면접 문항개발, 평정표 작성이 가능하여 전문적인 면접관으로서 객관적인 면접을 수행할 수 있다.
NCS활용 면접관 단일 등급 NCS 면접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NCS기반 면접기법을 활용하여 채용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, NCS를 활용한 전문 면접관으로서 효과적인 면접을 수행할 수 있다.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, 직무기술서 등 서류 전반에 대해 평가할 수 있고 면접 설계, 면접 문항개발, 평정표 작성이 가능하여 전문적인 면접관으로서 객관적인 면접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8조 검정의 기준

제8조 검정의 기준
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
서류전형 평가사정관 단일 등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서류전형 평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류전형 평가 시에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마땅히 갖춘 자.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직무기술서를 설계하고 분석하여 서류전형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, 편견과 오류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류평가가 가능하여야 한다
NCS활용 채용분석관 단일 등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채용 설계 및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, NCS를 활용하는 채용을 진행 시에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마땅히 갖춘 자. 입사지원, 서류전형, 필기전형, 면접전형, 최종합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채용 프로세스 설계 및 분석이 가 능하고, 직무분석 및 평가도구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. 채용 오류와 문제점들을 분석 및 수정하여 원활한 채용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.
NCS활용 면접관 단일 등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면접 평가능력을 가지고 있으며, NCS 면접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NCS를 활용하는 면접에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마땅히 갖춘 자. 입사지원서 및 서류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, 면접 설계, 면접 문항개발 및 평정표 작성이 가능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면접 평가가 가능하여야 한다.

제9조 검정의 방법

  • ①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, 응시자는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1.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합니다.
    • 2. 시험형태는 5지선다 객관식으로 합니다.
    • 3. 과목별 시험 문항 수는 50문항,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.

제10조 응시자격

제10조 응시자격
등급 응시자격
단일등급

- 연령 : 해당 없음

- 학력 :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

- 기타사항

  • 1.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  • 2. 전문자격증 소지자(변호사, 변리사, 회계사, 기술사 등)
  • 3.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

제11조 합격결정 기준

  • ①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,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  • ② 응시자격을 갖추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자격증 발급대상자로 결정한다.

응시료

자격검정 응시료
55,000원

시행시기

수시